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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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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2.13 조회수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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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적합 사유 제공에 대한 행정 절차 고지
안녕하세요. 에스앤에스전자파시험연구소 이상민 입니다.

당사는 시험업무 절차서(SNS-P-5041)에 따라 시험품이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기술책임자는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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