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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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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Mark
인증전체이름 e-Mark
인증구분 강제
일반사항 EU 자동차분야 승인제도로서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제도이다. 1970년 2월 EU집행위는 최초로 자동차분야 EU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1992년 8월 70/156/EEC 지침을 수정 보완한 'EC Whole Vehicle Type-Approval' 92/53/EEC 지침을 도입, 1993년 1월부터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자동차는 다른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도 15개 회원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ECE(유럽 공동체) 및 EU(European Union)는 ECE R-10.02와 Directive 95/54/EC (72/245/EEC를 개정)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차량은 강제로 적용하고 전장품은 자율 적용하여 오다가 2002년 10월 1일부터는 전장품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 (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 관리부 (영국 - VCA, 독일 - KBA)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의 인증기관인 교통 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기술사항

http://ec.europa.eu/enterprise/automotive/directives/index.htm

 

법규/처벌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 판패를 위한 제공이나 공급, 판매를 위해 전시하는 경우에는 유죄가 되며 구체적인 벌칙은 법원에서 결정

특이사항

e-Mark 와 E-Mark 의 연관성완성차 인증을 위해서는 개별 부품이나 시스템의 인증이 필요하고 별개의 제도는 UN ECE 규정에 의한 E-Mark 인증을 받은 부품이나 시스템도 완성차인증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개별 부품이나 시스템이 범용으로 판매될 경우에도 e-Mark 인증을 받아야 함. e-Mark에서는 약58개의 개별인증이 있으나 E-mark에는 약125개의 인증이 있고, e-Mark는 유럽내의 국가에만 국한되나 E-mark의 경우 58개국이 가맹한 상태

 

소량인증제도단발성으로 소량의 차량을 수출하는 경우 e-Mark 인증철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소량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허용되는 물량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영국의 경우 년간 500대이하의 물량인 경우 소량인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소량인증제도는 생산공장확인검사를 최소화하고 개별기준에 대한 확인 또는 브레이크, 타이어등 최소한의 안전에 관한 요건을 확인하여 실시

대상품목

부품 및 시스템 인증대상 

- 소음 (Sound levels) 

- 매연 (Emissions)

- 연료탱크/후면보호장치 (Fuel tanks/rear protective devices)

- 후면 등록번호판 공간 (Rear registration plate space)

- 조향 조작력 (Steering effort)

- 문의 래치 및 힌지 (Door latches and hinges)

- 음향경고 (Audible w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