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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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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CE
인증전체이름 Communaute Europeen
인증구분 강제
일반사항

CE는 프랑스어 "Communaute Europeen"의 약자이며 영어로는 "European Communitues" 이고 유럽공동체라는 의미이다. 1958년 프랑스인 장모네의 주창으로 유럽경영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연합체로 통합되어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으 조인하였다. 그 내용은 "1992년 12월 31일 까지 유럽 역내시장의 기술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라는 것으로 여기서의 역내시장이란 내부적인 장벽이 없는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각국별로 운영 (영:KITE, 독:GS, 프:NF 등) 하던 것을 1993.7.22 EU (European Union) 이사회결의 (93/465/EEC)에 따라 "CE마킹" 으로 통일하였다.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 (Regulations) 또는 지침 (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 (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족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 (인증기관)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마킹된 제품은 EU, EFTA 국가지역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즉, EU, EFTA 국가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 연합국가) 모두가 인정하는 통일된 제품인증 마크가 바로 CE 마크 인 것이다.

 

CE 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EU 규정 또는 지침 및 유럽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사항 EU 규격에 준함
법규/처벌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럽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EC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24시간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럽시장내의 모든 관련 제품들을 철수하여야 하고 이후 다시 진출하기가 곤란하다.
특이사항

제조자는 기술문서에 언급된 내용대로 제조된 제품과 적용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이 일치됨을 제조공정상에서 보장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하며, 생산된 제품모두가 동일한 품질을 갖추도록 하여야한다.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 (Declaration of Conformities) 와 TCF (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물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대상품목

New Approach에 해당하는 제품군

-. 저전압기기, 단순압력용기, 장난감, 건축자재, 전자파적합성,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비자동저울, 이식용의료기기, 가스기기류, 온수보일러, 민수용폭약, 의료장비, 방폭기기, 여가용 선박, 승강기, 냉동기기, 통신단말기, 제내 진단용 의료장비, 무선통신단말기 등

 

New Approach 또는 Global Approach 에 해당하는 제품군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고속철도시스템, 해양장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