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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인증전체이름 자율안전확인신고
인증구분
일반사항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등을 제조,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해당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는 제도이다.

기술사항
법규/처벌

1. 산업안전 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 4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 등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의 금지등)

2.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4호)

3.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특이사항
대상품목

1. 연삭시 또는 연마기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11. 기압조절실(chamber)